저작물 분류방식인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의 분류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인터넷 영화와 음악, 인터넷방송(웹캐스팅 포함), e-Book, 온라인
저작물들이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책이나 문서의 형식으로 유통되었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 분야의 저작물 역시 레코드나 비디오테이프라는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은 유체물인 매개체에 담겨져, 그리고 그 매개체의 유
법적이고 실행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로렌스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공간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와 같은 코드(Code)와 법, 사회규범, 시장, 구조와 같은 제약들에 의해 규제된다고 본다.
Ⅱ. 컨텐츠의 정의
e-Biz의 측면에서 '컨텐츠'를
저작물을 무의식중에 베낀 것이나 침해자 스스로는 자신이 창작한 것으로 믿은 경우`, ? 주로 출판사나 인쇄업자, 영화제작자 등이 침해자로부터 그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 인줄 모르고서 저작권을 양도 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 등이 있다.
대법원은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예컨대 학교교육 목적상 표현의 변경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
제 1장 서론 및 문제제기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얻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다
법적인 강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별도
Ⅰ. 서론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식은 없었다. 당시 스토아학파의 영향 때문에 모든 자유인이 할 수 있었던 고상한 예술 활동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당시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후원자들에게 자
Ⅰ. 개요
기술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복제(copy)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한 근대 이후에 와서야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대에는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비열한 것으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